#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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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 보기

1.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 정답**
2.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3.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
4. 본인 질병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
5.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년도 3개월 이상 업무 종사를 못하는 사람

**정답: 1**

## 해설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면제 대상에는 해당 면허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이나 6개월 이상 미종사 등은 제3항의 유예 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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