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최초 면허증 발급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실태·취업상황 신고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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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최초 면허증 발급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실태·취업상황 신고기한은?

## 보기

1. 20일 전
2. 30일 전
3. 50일 전
4.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정답**
5. 90일 전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는 최초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면허취소 후 재발급 등은 별도 기산점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 이 신고기한과 옛 제도의 신고 개시 공고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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