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험 장소의 별도 공고 예외를 제외한 국가시험 일시·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며칠 전까지 공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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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험 장소의 별도 공고 예외를 제외한 국가시험 일시·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며칠 전까지 공고하는가?

## 보기

1. 시험 실시 10일 전
2. 시험 실시 20일 전
3. 시험 실시 30일 전
4. 시험 실시 90일 전 **✔ 정답**
5. 시험 실시 15일 전

**정답: 4**

## 해설

시행령 제4조의 일반 공고기한은 시험 실시 90일 전입니다.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따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예외 없이 90일 전에만 공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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