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어도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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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어도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2.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
3. 치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치기공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 **✔ 정답**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답: 4**

## 해설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인 사람은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면허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나 치과 전문의의 인정으로는 치과기공 업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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