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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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보기

1. 해당 연도 면허 취득자 (면제)
2.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
3.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4. 관련 대학원 재학생
5. 다른 법정 면제·유예 사유 없이 현업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 정답**

**정답: 5**

## 해설

시행규칙 제18조는 관련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군 복무자, 신규 면허취득자 등에게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미종사자 등에게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업 종사자라도 신규 면허 등 별도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업자는 예외 없이 면제·유예 불가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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