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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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지방자치단체장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정답**
5. 각 협회장

**정답: 4**

## 해설

응시 수수료는 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냅니다. 시험 시행과 합격자 공고, 수수료 수납이 모두 국시원의 업무이고 면허 발급만 보건복지부장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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