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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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 보기

1. 매년
2. 2년마다
3. 3년마다 **✔ 정답**
4. 4년마다
5. 5년마다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확인하며, 이수증뿐 아니라 적법한 면제·유예 확인서도 해당자에게 인정됩니다. 모든 신고자에게 교육 이수증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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