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내 대학등 졸업 경로로 의료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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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내 대학등 졸업 경로로 의료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은?

## 보기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학문 전공 및 현장실습과목 이수 후 졸업자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
4. 해외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자
5.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인정한 3년 이상 경력자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제1항제1호는 해당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정합니다. 외국 경로 등 다른 호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시행규칙 별표 1과 부칙의 졸업 시기별 이수시간 특례 및 과목명 특례도 함께 적용해야 하며, 모든 2025년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일률 적용된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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