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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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는?

## 보기

1.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2. 면허를 대여한 경우
3.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 조건 불이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1년 안에 재교부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대여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금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교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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