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64조제2항 본문의 일반 기준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후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운영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짓 진료비 청구로 형이 확정된 경우의 단서 예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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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제64조제2항 본문의 일반 기준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후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운영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짓 진료비 청구로 형이 확정된 경우의 단서 예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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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의료법 제64조제2항 본문은 허가 취소·폐쇄명령일부터 6개월 이내 재개설·운영을 금지합니다. 다만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의 별도 금지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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