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09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2.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3.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 정답**
5.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정답: 4**

## 해설

④는 틀립니다. 중독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대여는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도 3년이며, 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0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5)
-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형 선고 관련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적용되는 재교부 금지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6)
-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7)
- [「의료법」상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금지행위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8)
-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벌칙(친고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9)
-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위반 시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80)
-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81)
- [「의료법」상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 동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8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