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였을 때 해당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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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였을 때 해당하는 벌칙은?

##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 제87조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규정하므로 인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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