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27)의 기본 처분 기준은? 과징금 갈음·감경·가중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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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27)의 기본 처분 기준은? 과징금 갈음·감경·가중은 제외한다.

## 보기

1. 업무정지 15일 **✔ 정답**
2. 개설 허가 취소
3. 과징금 부과
4. 과태료 부과
5. 의료기관 폐쇄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45조 위반에 대해서는 제63조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27)의 기본 기준은 업무정지 15일입니다. 해당 항목은 위반 차수에 따라 기간이 자동 증가하는 표를 두지 않습니다. 과징금 갈음이나 일반적인 감경·가중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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