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자진 신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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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자진 신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은?

## 보기

1. 형사 처벌의 당연 면제
2.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 정답**
3. 부당이득 가산금 면제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5.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정답: 2**

## 해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이나 부당이득 환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과 처벌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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