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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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묶인 것은?

## 보기

1.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인증 취소 **✔ 정답**
2.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의료기관 인증 취소, 과태료 부과
3. 의료인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 장비 사용금지 명령
4.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5. 의료기관 명칭 변경 명령, 의료인 면허 취소, 인증 취소

**정답: 1**

## 해설

청문은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인증 취소, 장비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격정지나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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