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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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면 제8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설명한 종전 내용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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