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 해소나 제한기간 경과 등과 관계없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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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 해소나 제한기간 경과 등과 관계없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는 사유는?

## 보기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취소
2. 마약 중독으로 인한 취소
3. 면허 대여로 인한 취소 후 1년 경과
4. 금고 이상의 형 종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취소 사유의 1년·2년·3년·10년 재교부 금지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태아 성 감별 행위를 다시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 재교부 금지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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