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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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개설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5.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때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4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3개월 내 업무 미개시, 무자격 의료행위 지시, 개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해산 등을 처분 사유로 정합니다.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1항제8호에 따른 필수 허가취소·폐쇄 사유입니다.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을 이 조문의 개설 허가 취소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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