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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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경고 처분
4. 과태료 300만원
5.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42조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제92조제3항제4호는 이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42조제1항의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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