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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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은?

## 보기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자격정지
5. 과태료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의 기본 법정형은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예외를 제외한 무면허·면허 외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중상해·사망 결과나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한 행위는 별도 가중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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