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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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광고는?

## 보기

1. 평가를 마친 신의료기술에 대해 허위·과장 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광고 **✔ 정답**
2.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
3.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4.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5.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평가를 마친 신의료기술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국내 광고도 법령의 예외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지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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