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하게 검안서·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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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하게 검안서·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다른 병원의 병원장
2. 진료기록 없이 요청만 받은 타 기관 의사
3. 같은 진료과라는 이유만으로 요청받은 타 기관 전문의
4. 상황을 잘 아는 간호사
5.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다른 의사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other doctor 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가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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