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0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은?

## 보기

1.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 정답**
2. 전문하는 과목
3. 진료 일·시
4. 주차장에 관한 내용
5. 진료 담당 의료인의 성별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4호는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진료방법에 관한 모든 설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일·시간 등 허용 가능한 정보도 허위·과장·오인 우려와 매체별 심의 등 다른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2)
-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실시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3)
- [「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4)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5)
- [「의료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단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6)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에 의료법령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7)
- [「의료법」상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절한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8)
- [「의료법」상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