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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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는?

## 보기

1. 수익 악화
2. 인력 부족
3. 시설 개보수
4.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휴업·진료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답**
5. 단순 파업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9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수익 악화·인력 부족·시설 개보수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한 사유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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