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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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책임자는?

## 보기

1. 방사선사
2. 의료기관의 장
3.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
4. 관할 보건소장
5.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7조제2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을 요구합니다. 방사선사라는 자격만으로 모든 기관에서 자동 선임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세부 자격·신고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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