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5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명칭
2. 전화번호
3. 진료과목
4. 의료인의 성명
5. 특정 질병의 완치 보장 문구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는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며,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과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질병의 완치를 보장하는 문구는 이 표시 가능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광고 금지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2)
-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실시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3)
- [「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4)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5)
- [「의료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단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6)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에 의료법령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7)
- [「의료법」상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절한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8)
- [「의료법」상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4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