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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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부금기로 고시한 성분 여부
2. 처방 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중복 여부
3. 안전성 속보가 전파된 의약품 여부
4. 회수 대상 의약품 여부
5. 의료광고 적용대상 품목 여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 정보의 확인)에 따라 처방전 작성 시 ① 임부금기 성분 ② 동일 성분 중복 처방 ③ 안전성 속보 의약품 ④ 회수 대상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광고 적용 여부'는 처방 안전과 무관한 마케팅 범주로 확인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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