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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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단체는?

## 보기

1. 관할 보건소
2. 보건복지부
3.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 정답**
4. 방송통신위원회
5. 한국소비자원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2항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조직 등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뒤 의료광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소비자단체도 별도로 허용합니다. 의료인 중앙회만이 유일한 심의 주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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