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실시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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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실시 주체는?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대한의사협회
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답: 2**

## 해설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져 실시합니다. 실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맡지만 평가의 주체이자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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