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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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정답**
2. 일반인, 파워블로거
3. 제약회사, 의료기기상
4. 환자 가족
5. 광고 대행사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제약회사나 광고 대행사라는 사정으로 독립적인 의료광고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광고의 내용과 매체에는 별도 금지·심의 규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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