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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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보기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3. 대통령
4. 시장·군수·구청장
5. 관할 보건소장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개설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는 절차와 승인권자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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