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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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 보기

1. 각종 의원에 모두 필요하다
2. 외래진료를 위해 두어야 한다
3. 방문진료를 위해 두어야 한다
4. 요양진료를 위해 두어야 한다
5. 입원환자 진료상 필요를 위해 두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외래·방문진료만을 위한 배치가 아니며 구체적인 수와 예외는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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