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법정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할 때, 해당 전문의의 면허 종류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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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법정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할 때, 해당 전문의의 면허 종류로 묶인 것은?

## 보기

1. 의사, 한의사
2. 한의사, 간호사
3. 간호사, 치과의사
4. 의사, 치과의사 **✔ 정답**
5. 치과의사, 한의사

**정답: 4**

## 해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치과(Dentistry)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 진료과목이므로, 의사(Doctor)와 치과의사(Dentist)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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