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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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 보기

1. 금품 등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3.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4.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5.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승인 없는 본인부담금 면제는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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