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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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관할 보건소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됩니다. 병원급의 개설허가는 시·도지사가 담당하지만 휴·폐업 신고 관할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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