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의원 개설자가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해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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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의원 개설자가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해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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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진료과목 변동을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병원급의 개설허가사항 변경과 모든 절차가 같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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