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인 해산 시 정관에 따른 처분과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유사 목적 처분으로도 처분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어디에 귀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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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인 해산 시 정관에 따른 처분과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유사 목적 처분으로도 처분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어디에 귀속하는가?

## 보기

1. 설립자 개인
2. 법인 채권자
3.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
4. 국고 **✔ 정답**
5. 법인 직원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0조는 먼저 정관상 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고, 그 정함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로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이 국고에 귀속합니다. 정관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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