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가 특정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비용(특진비)을 징수하는 제도의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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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환자가 특정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비용(특진비)을 징수하는 제도의 현황은?

## 보기

1. 전면 폐지됨 **✔ 정답**
2.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가능
3. 환자의 서면 동의 시 가능
4. 외국인 환자에 한해 가능
5.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 중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46조제4항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받은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지된 것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제도이며,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진료의사 선택·변경 요청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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