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부본의 기본 보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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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부본의 기본 보존기간은?

## 보기

1. 1년
2. 2년
3. 3년 **✔ 정답**
4. 5년
5. 10년

**정답: 3**

## 해설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합니다. 처방전 2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과 함께 기간이 짧은 것부터 순서로 외워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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