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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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정답**
2. 시·도지사 허가
3.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4.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5. 보건소장 신고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설 자격과 시설·인력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신고서 제출만으로 무조건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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