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국내 수습 경로로 면허를 취득할 때, 간호사 면허를 먼저 갖추어야 하는 의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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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국내 수습 경로로 면허를 취득할 때, 간호사 면허를 먼저 갖추어야 하는 의료인은?

## 보기

1. 의사
2. 간호사
3. 한의사
4. 조산사 **✔ 정답**
5. 치과의사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경로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뒤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호의 외국 조산사 면허 경로까지 모두 간호사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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