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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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보건소장
2. 시·도지사 **✔ 정답**
3. 시·군·구청장
4. 질병관리청장
5. 보건환경연구원장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guidance and order)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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