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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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자는?

## 보기

1. 의정국장
2.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4. 보건복지부차관
5. 국립보건연구원장

**정답: 3**

## 해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의료사고 감정을 담당하며, 과거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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