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령」상 긴급 단축 사유가 없는 경우, 시험 장소의 별도 공고 예외를 제외한 국가시험의 시험 일시·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며칠 전까지 공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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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령」상 긴급 단축 사유가 없는 경우, 시험 장소의 별도 공고 예외를 제외한 국가시험의 시험 일시·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며칠 전까지 공고하는가?

## 보기

1. 10일
2. 30일
3. 50일
4. 60일
5. 90일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일반 공고기한은 시험 실시 90일 전입니다.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긴급한 의료인력 충원 사유가 있으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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