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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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 보기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정답**
2. 시·도지사
3. 관할 보건소장
4. 대한의사협회
5.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1**

## 해설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과거 의료법에 있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항(제70조~제76조)은 이 법이 제정되면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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