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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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간호법」상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자는?

## 보기

1. 대한간호협회장
2.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4. 상급종합병원장
5. 질병관리청장

**정답: 3**

## 해설

간호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삭제된 의료법 제78조를 현행 근거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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