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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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 기간은?

## 보기

1. 3년
2. 5년 **✔ 정답**
3. 7년
4. 10년
5. 시효 없음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이 사유의 자격정지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시효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재판 확정일부터 5년을 새로 계산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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