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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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보기

1. 개원의
2. 봉직의 (월급 의사)
3. 전공의 (수련의) **✔ 정답**
4.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5. 군복무 중인 의료인

**정답: 3**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은 전공의, 의과·치과·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을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보수교육은 간호법령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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