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면허신고를 처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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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면허신고를 처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면허 취소
2. 자격 정지
3. 경고 처분
4. 시정 명령
5.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면허 신고 반려가 가능하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제66조제4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반려와 효력정지는 구분되는 절차이며, 교육 미이수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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