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결과 변사(變死)가 의심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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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결과 변사(變死)가 의심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정답**
2. 가까운 소방서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관할 보건소장
5. 검찰총장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소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하는 신고로 대신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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